노동자 추락사 구속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항소심 무죄
3년 전 인천항 갑문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발주자였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설공사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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