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만 700쪽…녹취록이 李 아킬레스건?

2023-09-22 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 한동훈 장관이 쭉 읽으려고 했는데.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해서 또 고성이 오가면서 다 읽지 못했던 저 내용이요. 이 이야기인데. 이 녹취록을 검찰이 갖고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것만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제가 봤을 때 검찰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백현동, 쌍방울은 누가 뭐라 해도 객관적인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백현동은 국토부 협박 운운했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 자체로 이재명 대표가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쌍방울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백한 거예요. 그런데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혐의만으로 발부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엇이 또 필요하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고 한 것이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크게 혐의는 백현동, 쌍방울 위증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해석이 되냐면 상대적으로 사소한 혐의일 수밖에 없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이재명 대표는 무엇을 했느냐. 위증을 교사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는, 무기징역이 나와야 하는 쌍방울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제가 봤을 때 박균택 변호사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공언했습니까? 자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내가 판사 앞에 서겠다고 했다가 직전에, 이 투표하기 직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냥 입 싹 씻고 식언을 갖다가 딱 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영장 나올 확률은 99%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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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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