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 폭력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권 침해를 금지한 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와 이들에 대한 신체·언어적 폭력을 금하는 내용의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학교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훈계, 훈육, 주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갈등이 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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