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이재명…법원, 오는 26일 영장실질심사

2023-09-22 181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 통과가 되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야 하는데 그 일정이 오늘 오전 조금 전에 언론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담당 판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담당 판사까지 나온 것이죠. 돌이켜 보니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를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일전에 저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 열리게 되면 그 심사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이기 때문에 나올지 말지는 두 번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언젠가 심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담당판사는 유창훈 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요, 유창훈 판사에 대한 호불호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팩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유창훈 판사의 최근 판결 내용. 판결이 아니죠, 참. 이 구속 여부를 결정지은 내용.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강진구 기각. 김용 재판 위증 의혹 이모 씨 기각. 돈봉투 관련해서 강래구 씨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는 발부. 최근에 유창훈 판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유 판사가 무슨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인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 ‘지금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을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동료 의원들이 감싸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는 것은 영장 발부의 상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하세요?

[서정욱 변호사]
일단 이제 그 먼저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결정이든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영장 담당하는 후배 판사 두 분 통화했거든요? 상당히 그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개딸들 이번에 단식할 때 그 커터칼이나 이렇게 여러 소동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판사가 발부했을 때, 또 이렇게 불상사가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저는 존중해야 하고. 저는 이렇게 역으로 마찬가지로 판사가 기각할 때도 저는 이렇게 존중해 줘야 한다. 일단 이것이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저는 이제 판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자세. 이것을 이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리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판사님은 이제 우리 여러 사례를 통해 봤듯이 나름대로 소신,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리는 것으로 평가하고. 저는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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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