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단 의혹을 받는 안동완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직무가 정지된 안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는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불리며 이목이 집중됐지만,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유 씨는 2년여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유우성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지난 2018년) : 첫날부터 느꼈어요. 내가 조작에 가담돼 있구나.]
담당 검사들은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봉과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징계 뒤 돌연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4년 전엔 '가담 정도가 약하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던 혐의였습니다.
이 때문에 '보복 기소' 의혹이 불거졌고,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수사 검사를 처벌해 달라고 관계자들을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민주당이 유 씨를 추가 기소했던 안동완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안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총득표수 287표 중 가 180표, 부 105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는 사필귀정이라고 반겼지만,
[유우성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 사필귀정이라고 사실 저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검찰로부터 또 보복 기소까지 당했거든요.]
즉시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 검사는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향후 탄핵 심판 절차에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역시 탄핵 사유가 검사를 파면할 정도인지는 심판 절차에서 가려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다른 탄핵 사건 심판과 마찬가지로 신속히 심의할 방침이지만, 파급력이 큰 대통령 탄핵이나 장관 탄핵 사건 때보단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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