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상황, 특집 뉴스에이로 진행해드립니다.
두 표가 갈랐습니다.
가결 찬성 147표까지 부결인데, 149표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부결 메시지까지 던졌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을 막지 못했고 민주당은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 발부하면 이 대표는 구속됩니다.
첫 소식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표 / 국회의장]
" 총 투표수 295표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가결 투표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120명을 제외해도 민주당 등 야권에서 29표가 이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기간 단식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신상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고, 정치의 산실이 되야될 국회가 검찰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고, 국민의힘은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절차에 따라 법원 심사에 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잡범이 아니죠. 중대범죄 혐의자이지 잡범이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으란 시스템입니다. 그 이후 상황은 당연히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은 체포동의의결서가 국회에서 법원으로 보내진 뒤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최창규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