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영장심사…단식 변수 여전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로에 놓인 건데요.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이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서게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140여쪽의 영장 청구서에 50쪽 정도를 구속 필요성에 할애한 검찰은 특히 백현동 사건에서 이 대표가 인사권한을 이용해 위법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지시했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역시 표결 전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며 검찰 논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 측이 경기도 공문을 유출해 검찰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변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가결일부터 심사 기일까지 나흘이 걸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2년 전 닷새가 걸린 이상직 의원의 선례로 볼 때 늦어도 다음 주에 열릴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이 대표는 단식 22일째로 병원에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일정이 밀린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영장심사 기일 지정이나 심사 자체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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