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가능…자동차규칙 개정
내일(22일)부터 노란버스를 대절하지 않아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앞서 경찰청이 현장체험학습에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자 노란버스를 못 구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규칙 개정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에는 황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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