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이른바 '갑질'을 한 미국 반도체 부품 업체에 우리 공정경쟁 당국이 제재를 내렸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비싼 자신들의 스마트폰 부품 장기 구입 계약을 강제해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브로드컴은 스마트기기용 고성능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과거 압도적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경쟁업체가 생기면서 장기 계약 체결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부품 다원화 전략 아래 2019년 갤럭시 S20에 경쟁사 부품을 채택하자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 중단과 선적 중단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2021년부터 3년간 한 해 7억 6천만 달러어치 부품을 사고, 액수를 못 채우면 배상해야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갤럭시 S21은 애초 결정한 회사 부품 대신 더 비싼 브로드컴 제품을 써야 했고, 물량을 채우기 위해 필요량 이상을 사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업체 퀄컴 신고로 조사가 진행되자 계약은 2021년 7월 종료됐지만, 계약 전후 관련 매출이 8억 달러 발생하면서 공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반도체 분야 선도 기업인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이 사건 관련 무선통신 부품 시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공급망 교란 행위로 추가 비용과 과잉 재고 등 4천3백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위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피해 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ㅣ박정란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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