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49명, 반대 136명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두고 전망이 엇갈렸는데, 과반을 가까스로 넘긴 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수기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총 295명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의결정족수인 148표보다 1표 더 많은 것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SNS에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달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는데요.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120명 모두가 찬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가결에 가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의 간곡한 부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반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대표가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이 대표 거취 문제나 당의 진로를 놓고 거센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단식 22일 차로 병상에 있는 이 대표는 본회의에 불참해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 대표 신상발언은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형태로 대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수많은 의혹이 '검찰발 보도'로 제기됐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다며, 영장에도 물적인 증거 없이 진술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비리의 정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면서 이 대표가 없다면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가결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도 가결됐는데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기자]
네, 재적의원 과반이 넘는 175명의 찬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검사 탄핵 소추안도 표결에 부쳐졌는데, 역시 야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쟁점법안,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상정될 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에 결사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올 경우 통과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됐는데, 여야 합의로 오늘 본회의에는 임명동의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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