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교원 아동학대 '교육청 의견' 7일내 제출

2023-09-21 1

25일부터 교원 아동학대 '교육청 의견' 7일내 제출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시·도 교육청이 7일 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교육지원청에 즉시 전달하고, 전담 공무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시도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이후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데, 이 모든 과정은 7일 내에 이뤄지게 됩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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