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오늘(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 5월 22일 새벽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돌려차기 등으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추가된 강간 혐의까지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중 혐의가 추가돼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가해 남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간살인 미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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