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일가 3세 2심 감형

2023-09-20 0

'대마 판매·흡연' 남양유업 일가 3세 2심 감형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3세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회장의 손자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마약 상선과 공범들의 범죄 사실 및 인적사항을 제공해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전직 경찰청장 아들, JB금융지주 일가 등 총 5명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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