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아파트 '집단 마약' 피의자 2명 구속 송치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정모 씨와 30대 이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마약 구매 경로와 경찰관의 사망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집단 마약 투약'이 이뤄진 아파트를 제공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이씨는 마약류를 구매해 모임을 준비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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