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판 현직 교사 가운데 24명이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열어,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긴 채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교사 4명을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이 중 2명을 포함한 22명에 대해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과 비밀 유지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된 22명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뒤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거액을 주고 문항을 사들인 사교육업체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수능 모의고사를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킬러문항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킬러문항을 만든 전문요원에 대해선 복무연장 및 수사 의뢰 조치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안으로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교육업체를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이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청년 세대의 병역 의무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었다면서, 고질적 사교육 카르텔을 끊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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