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미성년자 마약 판매도 양형 기준 만든다 / YTN

2023-09-19 34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합니다.

양형위는 어제(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 가운데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과 잠정조치 불이행 등 4개 범죄에 대한 별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팔거나 제공하는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대마를 들여오거나 파는 범행은 권고 형량이 조금 더 높은 범죄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조정합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해 내년 3∼4월쯤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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