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구, 휴대전화 번호로 소재 파악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소재가 불분명한 위기 가구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등이 통신사로부터 위기 가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번호 요청시, 보장기관과 요청 목적, 제공받은 날짜 등은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최근 '전주시 빌라 여성 사망' 사건 등 그동안 위기 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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