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입시 학원 등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판 현직교사 가운데 24명이 실제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다음에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했으면 수능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적발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적발된 교사는 24명 가운데 학원 등에 문항을 만들어 판 뒤에 수능이나 모의 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가 4명
그리고 이들 중 2명을 포함한 교사 22명은 출제위원 참여 뒤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5억 원 가까이 받은 사례도 있었고 억대 돈을 받은 교사도 다수였지만, 24명 중 22명이 영리 행위 겸직 허가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긴 채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4명은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출제위원으로 일하려면,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도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기고 출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22명에 대해선 출제위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 서약과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 수수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들에게 문제를 사들인 업체 21곳도 수사 의뢰합니다.
더불어 수능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안으로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또,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요원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내게 한 데 대해선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전문요원은 60일 정도 복무 연장과 함께 수사 의뢰 조치했습니다.
또 앞으로 사교육 관련 모든 업체들은 병역특례업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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