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표를 던지겠다.’ 이런 것을 인증하는 릴레이를 하고 있답니다. 한번 볼까요? 문진석 의원한테 저렇게 보내는 거예요. ‘꼭 부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문진석 의원이 답했죠. ‘네.’ ‘문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막 이제 ‘부결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네, 부결해야죠.’ ‘감사합니다.’ 또 있죠? 민병덕 의원인가요, 다음? 민병덕 의원도 저렇게 ‘부결 처리해 주십시오.’ ‘넵.’ ‘고맙습니다.’ 윤건영 의원, 막 이렇게 쭉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윤건영 의원이 ‘당을 중심으로 단합된 힘으로 뭉쳐 싸워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했고.
많네요.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의원도 저렇게 쭉 올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답장 너무 감사합니다.’ 그 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결시키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고. 이병훈 의원도 마찬가지로 ‘넵’이라고 답변을 했고. 강준현 의원은 아예 카드뉴스를 먼저 뿌렸어요. ‘강준현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결합니다.’ 이렇게. 친명계에서는 비명계를 겨냥하고 있는 듯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가결표를 던지면 정치적 생명을 끝장내버리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글쎄요. 여러 가지 지금 인증 릴레이도 펼쳐지고 있고.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서구 사회로부터 유구한 역사를 갖고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더 이상 누리지 않겠다. 행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가결시키겠구나 하는 기류가 강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단식과 영장 청구라는 것이 이제 맞물리면서 분위기도 다소 민주당 내에서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다면 이 부분이 영장 단계로 가서 법원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판단 받을지도 정확하게 조금 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왜 영장 청구서 140쪽의 10페이지 이상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검찰이 했을까요? 이 말인즉슨 이 구속 사유에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입니다. (또는.)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야 하겠죠. 그렇다면 증거인멸, 기본적으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법원이 통상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상황을 이 청구서에 녹여내면서 단식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증거인멸의 하나의 정황이라는 검찰의 주장, 설득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완전히 법리 다툼입니다. (법리.) 제3자 뇌물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몇백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직접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와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법적 평가가 그 정도 수준에 달해야 해요. 북한으로 돈이 갔습니다. 이것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부정 청탁의 대가로서의 이득이 있었는지 이 법리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배임이라는 것도 200억이 성남시로 귀속돼야 하는데 왜 관에서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느냐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민간 개발은 다 배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치적 승부수를 띄워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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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