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원행에도…검찰, 어제 구속영장 청구

2023-09-19 2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어제 검찰로부터 청구가 됐죠. 그래서 아마도 예상컨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늘 오전에요. 국회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가 됐어요, 국회 의안과에. 저 문서가 조금 두꺼운데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이런 것이죠. 제목은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 이렇게 되어 있고. 몇 줄 있죠, 밑에? ‘판사 유창훈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만약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받게 된다면, 유창훈 판사가 심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창훈이라는 판사 이름 보이시죠? 밑에 한번 보죠.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전자로 재가를 한 것이죠. 전자 결재 형식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배임 혐의, 그리고 제3자 뇌물 혐의 액수가 이렇게 이제 불어났다. 커졌다. 이런 것인데. 대장동 의혹은 4895, 4895억 원이었고 이번에 백현동 의혹에 대한 배임 액수는 200억. 그럼 4895 더하기 200 하면 5095억 원. 배임 혐의액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 이 뇌물 액수는 성남FC가 133억 5000이었는데 이번 대북송금 의혹이 106억 정도가 돼요, 뇌물 액수가. 그러면 133억 더하기 106억 정도 하면 239억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배임 액수가 5095억 원, 뇌물 액수가 239억 원으로 확대됐다, 늘었다. 이런 것인데 정미경 의원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단 딱 보기에는 액수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 지난번 이제 영장 청구한 범죄 사실의 이제 그 액수하고 지금 합쳐진 것이잖아요. (합쳐진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비슷하게 그냥 인정이 된다면, 그다음에 비슷하지 않더라도요. 만약에 범죄 혐의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저는 절반? 3분의 1만 인정이 돼도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이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워낙 어마 무시하게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수예요. 더 이상 쓸 수 있는 이제 수도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로 이것을 그 국회에서 방탄을 하느냐. 아니면 그 실질심사해서 판사 앞에 이재명 대표를 보내주느냐. 그리고 이제 판사가 실질심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아무튼 이번이 마지막의 검찰의 그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 이제 또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로 넘어갔죠.) 그러면 국회에는 또 누구 손에 달려 있냐. (민주당 손에 달려 있겠죠.) 민주당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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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