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최 의원은 어제(18일) 대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 검찰의 마구잡이 사냥 식 수사와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등에 대한 쟁점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해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음에도 관련 판단이 전혀 없어 많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동안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해 획기적으로 진전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됐다며 많은 이들에게 걱정을 끼쳤고 아쉬운 결과로 말씀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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