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 효력 정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후임으로 임명된 보궐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보궐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본안 소송인 임명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해임된 뒤 김 이사를 임명한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11일 권 이사장은 법원 결정에 따라 해임 처분 효력이 정지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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