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뉴스리뷰]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오늘(18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서 국회의원직도 잃게 됐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1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약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내어줘, 조 씨가 지원서를 낸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 2심은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최 전 의원이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제출한 PC에서 수사기관이 정보를 추출할 때 실사용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PC에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명 중 9명의 다수 의견에 따라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PC를 넘겨받으며 관리를 한 김 씨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적법한 증거 절차를 갖췄다는 판단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 사이의 외형적 연관성을 은폐·단절하겠다는 목적으로…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최 전 의원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또 날치기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어서 아쉽고요."
이번 대법원 판단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최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거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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