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 YTN

2023-09-18 7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된 최 의원은 선고 이후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선고를 앞둔 최강욱 의원이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입장합니다.

최 의원 사건 선고는 회피 신청을 낸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김명수 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최 의원은 앞서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쟁점은 허위 인턴증명서가 발견된 조국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이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정경심 전 교수의 지시로 자산관리인이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최 의원은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최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드디스크의 관리처분권은 포기·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9명 다수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해 민유숙·이흥구 대법관 등 3명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증거은닉을 교사했더라도 관리처분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반박이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최 의원은 유죄가 확정되자 한동안 굳은 채로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의원직을 잃게 된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날치기 기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1심에서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던 조 전 장관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원심 확정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넘어온 지 1...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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