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1800여명에 수천만 원 상당 명절 선물…김천시장 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김충섭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김 시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시청과 산하기관 소속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시장과 직원들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800여 명에 6,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무추진비 3,300만원을 전용하고, 일부 공무원이 사비를 상납해 1,700만원가량을 모으는 등의 수법으로 선물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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