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지시 적발"
검찰은 오늘(18일) 영화배우 유아인씨와 그의 지인 최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하고, 최씨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사실 등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유씨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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