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

2023-09-18 0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변호사이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 전 장관 주거지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최 의원 측은 인턴증명서가 발견된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라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명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최 의원은 법정을 나서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판단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입시 비리 의혹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 전 장관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앞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해당 PC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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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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