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송’ 이재명…체포동의안 부결론 확산?

2023-09-18 8,328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그렇다면 검찰의 이제 2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면 이제 공은 국회가 받습니다, 그 공은. 공을 던졌어요. 그럼 그 공을 이제 국회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제 정기국회 중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회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이 가결이 되어야만 비로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면 자동으로 그 영장은 없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각.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죠.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글쎄요. 민주당의 지금의 분위기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 ‘땅땅땅’ 가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결을 시키는 쪽으로 무언가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오늘, 당장 오늘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인데 다 부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글쎄요. 약간 이제 부결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정훈 의원님 좀 어떻습니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까 영상에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진정성을 국민 여러분들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으로 회복되시자마자 ‘이번 체포영장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말한 것 지키기 위해서 나 실질심사 법원 앞에서 받게 해달라.’라고 발언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것을 ‘정치 영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불체포특권에 대한, 불체포 동의 부동의에 대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비밀 투표를 합니다. 원래 투표는 공개 투표가 원칙이고 저 조정훈 의원이 특정 법안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기록에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전광판에 딱 뜨잖아요. 그렇죠?) 뜨죠. 빨간색, 녹색, 기권 노란색. (맞아요. 찬성, 반대.)

역사에 남는 기록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그 특정 의원에 대한 불체포는 비공개 비밀투표를 할까요? 이것은 개인의 비리와 일탈에 관한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임기 시작할 때 헌법에 선서한 것처럼 헌법과 양심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양심과 헌법에 따른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비밀성을 지금 부여해 주는 것인데요. 저런 민주당 의원님들이 언론에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분위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결이다.’ ‘나도 부결이다.’ 마지막에는 나중에 가서 몇 표가 나왔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표 계산할 때 나는, 나는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나는 빠져나가고 ‘나는 부결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이 투표, 이 성격의 투표를 비밀투표로 만들어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런 것 묻지 마시고 이제 곧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가결이면 가결, 부결이면 부결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절대로 민주당의 이런 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동의 부동의 여부는 당론으로 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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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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