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호의에 스토킹·방화 협박…징역 5년 확정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는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작년 8∼9월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가 사무실로 오라고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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