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음 주 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도 곧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야당의 역학 구도는 물론 정국의 향배와도 맞닿아 있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예상되는 경우의 수를 안윤학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 차례 소환조사 한 검찰, 이제 구속영장 청구는 시간의 문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12일) :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헌법기관인 현역 국회의원이 영장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포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과반 출석·과반 표결로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 차례 본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현재 거대 양당 합의로 9월에 잡힌 본회의는 오는 18일과 20일, 21일, 그리고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따로 떼어놓은 25일 등 최대 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18일과 20일은 관례상으론 체포안 보고가 이뤄지지 않을 거란 관측이 적잖습니다.
다음 주 초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2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표결이 진행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여야 간 감정의 골이 어느 때보다 깊은 만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20일 '오전' 본회의에 체포안이 보고되고, 만 하루가 지난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바뀔 수 있지만, 공통된 전망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달 안에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마무리될 거란 겁니다.
9월을 넘기게 되면 그 뒤 가장 이른 본회의는 정부 시정연설이 예정된 10월 31일.
연말 예산 정국은 물론, 내년 총선까지 다가온 시점이라, 원내 제1당 수장의 신병 문제를 논하기가 지금보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12일) : 검찰에도 촉구합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에 따른 엄정한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지난 2월 한 차례 체포안이 부결된 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했지만, 2차 체포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내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 (중략)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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