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년 전 KBS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이사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KBS 이사회 심의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이사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변경 문제로 구속기소 된 점을 이유로, KBS 이사로서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게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윤 전 이사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 날 이를 재가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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