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김성태 횡령·배임'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거래소는 오늘(1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합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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