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아니어도 수학여행 간다…국토부 규칙 개정
정부가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전세버스의 황색 도색, 정지 표시 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보호자 동승 시에는 승강구 발판 기준을 제외하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표시등 설치는 비상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앞서 경찰청이 현장체험학습에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자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혼란이 일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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