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남편 살인' 파기환송심…"흰죽 언제 먹었나"
[앵커]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도록 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수원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사망한 남편이 언제 흰죽을 먹었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아내가 건넨 미숫가루를 먹고 출근했다가 온종일 체한 것 같은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속이 좋지 않던 A씨는 아내가 준 흰죽을 저녁으로 먹고 다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퇴원해 집에 돌아온 A씨는 아내가 준 찬물을 마시고 방에 들어갔고,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재작년 5월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입니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고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아내 B씨의 범행으로 결론짓고 구속기소했습니다.
1심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2심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니코틴을 경구 투여하면 1시간 이내에 체내 니코틴이 최고 농도에 이르는데 그 시간 A씨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한 기록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파기 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위에서 30분이면 배출된다는 흰죽이 그대로 있었다"며 "흰죽은 전날 저녁때가 아닌 찬물을 마시기 전에 추가로 먹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법의학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무죄 가능성이 높음에도 구속기간이 계속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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