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교원의 정당한 학습지도를 보장하는 '교권회복 4법'이 오늘(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교원의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범죄를 구분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야가 교권회복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약속한 만큼, 관련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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