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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황인욱 경감 / 부산 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부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서 아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완쾌될지 그리고 내가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걱정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세 분 중의 한 분 같은 경우는 특히 손을 크게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황인욱>병문안 갔다온 직원에 따르면 세 명의 형사 중에서 제가 3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여경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화염을 받다 보니까 얼굴하고 양쪽 손 화상이 심합니다. 특히 양손에 화상 피해가 심해서 계속 나오듯이 모르핀 맞으면서 맨살을 긁어내는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앵커> 손가락이 붙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통이 크실 것 같아요.
◆황인욱>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라도 치료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것도 걱정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경찰분들이 치료비 모금에 나섰다고요?
◆황인욱>네. 저희가 알아본 바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공무수행 중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연금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승인이 나게 되면 치료비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경사 같은 경우는 양손이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나 또는 화장실 갈 때나 누구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혼한 지 불과 한 달 반쯤 됐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께서도 수시로 자주 찾아와서 도와주고 있지만 자기 또한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간병비가 일 15만 원이 됩니다. 이 간병비 지원은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 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당시 토요일에 병문안을 왔던 부산경찰청장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야 된다. 공무를 수행하다 다친 직원들한테는 어떻게든 부담이 없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했으나 기준은 정해져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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