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친북 단체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경위서를 통일부에 제출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일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10명 모두가 통일부가 제시한 시한인 어제(13일)까지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제출된 경위서를 검토한 뒤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만약 정상이 참작된다면 과태료가 면제·감면될 수도 있지만, 통일부가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추모행사 참석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2백만 원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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