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 최 모 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학교 마치고 길 건너던 고 조은결 군 치여 숨져
재판부 "신호 지키고 멈췄으면 사고 막았을 것"
"범행 인정하고 반성…속도위반 아닌 점도 고려"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고 조은결 군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은 재판이 끝난 뒤 사고를 막으려면 최 씨를 엄하게 벌해야 한다면서 오열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사고 넉 달 만에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군요?
[기자]
네, 고 조은결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던 버스 기사 최 모 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길을 건너던 고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최 씨가 신호를 지키고 잠시 멈추기만 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면서,
7살 어린이가 꿈을 펼치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을 감히 헤아리기 힘들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고,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술을 마신 것도 아니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앞서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는 적지만, 비슷한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무거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162건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6건뿐입니다.
그러나 고 조은결 군의 유가족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오열했습니다.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나,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최 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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