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버스기사에 징역 6년 선고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 8살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시내버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합니다.
때마침 교차로를 건너던 어린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그대로 쓰러집니다.
지난 5월 수원 호매실동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숨진 8살 조은결 군의 사고 장면입니다.
사고 현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버스가 그대로 우회전해 사고를 낸 겁니다.
법원이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전 이번 사건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어서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군의 부모 등 유족은 판결 직후 오열하며 형량에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수원시는 사고 발생 이후 운전자가 식별하기 쉽도록 시내 주요 횡단보도와 인도의 색깔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해 일명 엘로우 카펫을 만들었습니다.
또 차량 정지선도 맨 마지막 우회전 차선을 일반 차선보다 차 한 대 길이만큼 뒤로 물렸지만,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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