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 작업 과정에서 숨진 채 모 상병과 함께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고발합니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오늘(13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 사단장과 사령관들은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대원들을 무사안일과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느냐며 대한민국 장성들의 태도가 불신만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에게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 병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복구 현장에서 채 모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떠내려가다가 구조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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