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최강욱 의원직 기로…김명수 마지막 선고 관심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를 받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주 나옵니다.
의원직 상실 기로에 놓였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의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8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립니다.
최 의원은 변호사 재직 시절인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허위 발급이 인정된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대법은 1년 넘게 선고를 미루다 지난 6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쟁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 정 전 교수로부터 은닉을 지시받고도 검찰에 제출한 자택 PC를 증거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이번 전합선고는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여서 결과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 상실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법은 비슷한 문제가 쟁점이 됐던 정 전 교수 재판에서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다루는, 전합에 회부된 만큼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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