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검찰 조사 마무리

2023-09-13 627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의 단식 14일차. 이제 모습에 변화도 조금 있었고 해서요, 짚어드렸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단식 13일차였는데 수원지검에 나가서 쌍방울 대북송금 건으로 조사를 받았죠? 먼저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의원들이 맞이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보시죠.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건으로 지난주 토요일 조사가 있었고 어제 조사가 있었는데 조사 시간은 차이가 있죠? 지난 9일 조사 때는 8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어제는 1시간 50분 정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식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서 열람하는 시간은 지난 9일 때는 2시간 40분이었는데 어제 조서 열람하는 데 들어간 시간은 2시간. 조서 열람 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이 수원지검에 출석을 하면서,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증거 하나 제시를 못했어요.’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증거 하나도 제시를 못했고 형식적인 질문만 던졌습니다. 저 이재명 대표를 도대체 왜 부른 것입니까.’ 검찰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를 충분히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제시했습니다.’ 180도 달라요. 우리 구자룡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구자룡 변호사]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이제 국민들을 사실 조금 헷갈리게 하거나 속이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입회했던 박균택 변호사가 별도로 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증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박했습니다.’라고 멘트를 여러 개 했어요. 자기 자체가 증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을 냈는데 증거를 제시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관계 자체가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이화영, 김성태 간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영상도 나오고 동영상, 사진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조사에서 열람을 하다가 중단하고 나와버렸잖아요. 답변을 못 하게 했을 정도의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서명 안 하고 나오신 것이거든요. 어제 조사에서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왜 모르세요. 자기가 그때 조사에서 마무리를 안 지었으니까 나와서 새로 잡힌 것이죠. 그때 검찰에서는 ‘2시간만 더 하면 끝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제 마침 또 2시간만 해가지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진술은 일관된데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1차 조사에서 서류를 서명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이것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도저히 방어 논리가 안 세워지니까 이것은 그냥 판을 엎자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조서는 열람을 할 때 그냥 열람을 한다는 것이 그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열람, 증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대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삭선을 긋고 내가 자필로 막 기재할 수도 있고. (그래요?) 검사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새로 쳐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내가 할 말 많으니까 A4지 주세요. 내가 여기 지금 자필로 더 적을 테니까 조서에 첨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조서의 일부가 돼요. (첨부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취지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서명을 거부했습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국민 속이는 것인데 법 절차 자체가 그것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박균택 변호사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라는 것 적으시면 돼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의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리고 서명 날인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토씨 하나까지 본인의 자필로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어서 마지막에 서명을 안 하고 나오는 경우를 법조인들이 처음 봤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받았으나 해명을 못했고 겨우 운전면허증 이런 것이랑 비교하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방어 논리. 겨우 그 정도니까 저번 수사는 사실상 그냥 화투판으로 비교하면 상대방 패를 보고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하다 하다 ‘안 돼.’ 그러고 그냥 판 뒤집어버리고. (엎은 거예요?) 조서 무효. 이렇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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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