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MBC 기자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 2명에게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의 취재기자와 촬영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겁다"며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 파주시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이라고 신분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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