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소송 패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관련성 인정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발행 기업이 감사원 선택적 회계감사 기업"이라며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배우자가 소유한 8억 원 가량의 바이오회사 주식에 대해 심사위가 이해충돌가능성이 있다며 매각하라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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