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직접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고. 그래픽에도 이 말을 쓰긴 했는데 저는 읽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입에 이재명 대표를 내줄 수 없다.’라는 표현.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의 저 말 때문에 오늘 조금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병묵 정치평론가]
아니, 본인이 한때 지휘하던 검찰 아닌가요? 그런데 그 검찰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무슨 다른 나라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박범계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왜 검찰의 입에 그 이재명 대표를 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하나요? 검찰은 청구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박범계 의원이 ‘법원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법원은 아직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의 검찰, 자기가 과거에 지휘하던 검찰. 여기에 내줄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시키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포동의안을 설령 가결시킨다고 구속되는 것 아닙니다. 가결시키면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 영장, 판사의 그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그 6월에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저렇게 사실과 다르고, 그리고 사실관계도 전혀 어긋나는 저런 이야기를 해서 저것은 일종의 선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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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