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중고거래는 안전성 검증 안 돼 위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판매 게시물 364건 적발
당뇨약 등 부작용 큰 전문의약품 판매 수사 의뢰
홍삼 추출액 등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도 위법
요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의약품을 사고파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국내에서 허가조차 받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거래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검색해보니 저렴한 가격에 탈모약을 판다는 글이 잇따라 나옵니다.
해외에서 들여왔다는 영양제 거래 글도 줄을 잇는데, 모두 약사법 위반입니다.
의약품 중고거래는 해당 약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민필기 /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 보관 중에 변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도 해외 직구로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적발한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은 3백6십여 건이나 됩니다.
유형별로는 피부질환 치료제가 가장 많았고, 탈모 치료제, 소화제나 위장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들여왔고,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이 많습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당뇨약이나 전립선비대증·발기부전 치료제 등의 거래 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철승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사무관 : 전문 의약품에 해당하면서 부작용 이상 반응 사례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해서 수사 의뢰했습니다.]
전문의약품뿐 아니라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특히, 명절 전후로 수요가 늘어나는 홍삼 선물세트 등도 중고 거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 윤소정
그래픽 : 이원희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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