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서’ 서명 안 한 이재명…조사 자체 무효화

2023-09-11 450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월요일이잖아요. 아침에 최고위원회의라는 것을 주재합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무엇이랄까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재명 대표가 서명하지 않고 퇴실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제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검찰 조사는 사실상 그냥 없던 일이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무효화된 것 아니냐. 왜? 정작 이 피의자가 서명을 안 했으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까.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조금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지연시키기 위해서 시간 끌기 전략을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어요. 조정훈 의원님의 분석과 관측은 어떠하신지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네. 저도 처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출두 일자를 조정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치적인 의도는 하나다. 소위 추석 밥상에 내 구속영장 올라가는 것, 본회의장에서 투표해서 내가 이제 구속되는 것. 이런 것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영악하고 교묘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술조서,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받아본 적도 없고 내용을 잘 모르지만 대충 짐작해 보면 회의와 속기록과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들을 문서화하는 작업인데.

만에 하나 내가 발언한 것들이 거기서 빠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첨가해 달라고 주장하면 될 것을. 한 120페이지 정도 되는 것에서 40페이지 정도 보고 박차고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며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전술 전략에 의한 행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이재명 피의자의 발언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있다고 하면 추후라도, 지금이라도 어떤 부분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의 진술이 맞는 부분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서명하겠다고 하면서 증거력으로 인정을 하면서 진행해야 재판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2017년 10월에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또 구속하느냐고 하시는데 사유가 되니까 구속한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 부르냐고 하시는데 검찰이 보기에는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계속 소환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정정당당하게 나는 이런 생각이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증언을 하시고, 조서에 사인을 하시고 정말 재판정에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떳떳한 것이지. 이렇게 수십 명이 지금 관심 갖고 일어난 일을 8시간 이후에 나와서 모두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허무하다 못해 조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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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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