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내일 재소환 통보...단식으로 출석 불투명 / YTN

2023-09-11 1,126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내일(12일) 재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이 대표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는데, 이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만큼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추가 소환조사에 응할까요?

[기자]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 재소환에는 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내일 검찰에 출석할지를 놓고는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출석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쯤 최종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제(9일)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였는데요,

검찰은 대납 과정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제 검찰은 건강상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내일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내일이면 단식 13일째에 들어서는 만큼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제 조사에서 이 대표가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조사가 무효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기자]
그제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채 귀가했습니다.

120쪽 분량 조서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진술이 누락 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 됐는지 대답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 보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열람을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의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조서에 서명하지 않아...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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