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교권 보호 방안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를 향상하는 내용의 '교권회복 4법' 등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충분히 반성할 경우 삭제할 기회를 준다면 기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송 등이 남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여부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이미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실효성 있는 판단을 위해서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음 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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