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서 2억대 마약 유통 고교생들…징역형
고교 시절 공부방으로 쓴다며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7일)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에서 단기 5년을, C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최대 2천5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판매 광고를 하고 전문적으로 마약 운반책도 고용해 유통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19세 미만 청소년이었던 점을 정상 참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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